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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계

다중이용업 소방완비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학원, 고시원, 찜질방업, 피시방등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설치시 반드시 소방설계자격을 소지한 소방설계업자가 작성하고 직인을 찍어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서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소방(기계)분야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피난기구,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등 설계

소방(전기)분야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조명설비, 시각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유도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화재수신기설치 등 전기적 신호와 관계된 모든 소방시설물 설계